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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쓸알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의미와 대상자 및 신청방법 총 정리, 응급상황발생하면 119 자동신고

by Dal ♥ Dal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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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비로 인하여 온땅이 어지럽히고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럴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안심장치가 있다하더라도 한순간이기에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식 정책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소개 해 놓았기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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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2 023년부터 더 좋아진 서비스
- 서비스 대상 30만 가구로 확대
- 음성인식 기능:  “살려줘”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
- 인공지능 케어콜: 활동 감지되지 않으면 안부전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달라진 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 생활여건·건강상태 등 고려,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어르신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설치된 장비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119 등에 자동으로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별 서비스 수행 센터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 요건 문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문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

☎️ 자세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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