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정의 -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의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육아휴직은 몇번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임신중에는 제한없이 나누어서 사용가능하며,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랑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표를 통해서 차이점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를 연이어 쓸 수 있을까?
물론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남녀 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책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입니다.
대한민국 워킹맘들 모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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