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 한해의 마무리가 되어가니 연말정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콕 찍어서 안내를 해 주니
되돌아야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리해 봅니다.
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 꼭 이것만은 챙겨야 할 것 미리체크 해 보기
1. 카드사용 VS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금액이 본인 소득의 1/4을 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보는것
카드 금액이 넘었다면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2. 연금저축 VS IRP
연금 저축은 4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66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올해 안으로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합이 700만원까지 넣어도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3. 월세
총 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고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의 12%,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갖추어야할 서류는 월세납부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4. 안경, 렌즈 구입 등 문화비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한 비용도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공제가 가능하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책이나 문화공연등과 같은 문화비용에 대해서 100마누언 한도 내에서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달 한달동안에 어떤것들을 꼼꼼히 챙겨야할지
막연할텐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미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미리 해서 어떤 것에 비중을 실어야 할지 점검 해 보는 시간 갖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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