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쓸알정

공공정보 ⑤ -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합니다.

by Dal ♥ Dal 2022. 12. 15.
728x90
728x90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하여 시행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foodsafetykorea.go.kr

 

http://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이제는 소비기한이 지나면 과감히 아깝게 여기지 말고 버려야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내안의 생활속에 있는 규칙입니다. 

 

728x90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