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 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휴무인 분들 2개의 부류로 나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빨간날도 아닌데 쉬는 이유는 무엇이고? 빨간 날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 관계 법령[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노동절(May Day)라고 불립니다.
빨간 날이 아닌 이유는?
결론은 법적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 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이 있습니다.
2. 법정 휴일이란?
- [근로기준법]에 다라 보장하는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법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하루 보장 받는 ‘주휴일’이 있습니다.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에서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대체공휴일이란?
-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등 공공기관은 정상운영됩니다.
- 대학병원은 공공기관처럼 정상운영 하지만 개인 병원은 자엽자로 보기 때문에 병원장 재량으로 자율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면?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은 위법이거나 불법은 아닙니다만, 근로자의 날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합리적인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및 휴무 산정
수당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 지급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
예) 1일 8시간 근로자, 12시간 지급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하루를 선물처럼 주는 날이라면
모두 함께 그 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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