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가장 핵심은 매달 30원씩을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서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5월 1일 ~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년 5월 15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5. 처리 절차
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7. 기타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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